산업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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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9월 11일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_뉴홈

2023.09.11.

[ 목차 ]

■ 역세권·준공업지역 등 용적률 상향하는 등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(9.11.~ 23.10.23.)

 

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 

■ 국토부, 「민간합동PF 조정위원회」9월 11일부터 재운영

<부동산>

■ 역세권·준공업지역 등 용적률 상향하는 등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(9.11.~ 23.10.23.)

ㅇ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.2배까지 용적률 추가완화, 건설된 주택 일부를 뉴:홈(공공분양)으로 활용함

  • [범위] 역세권(철도역 승장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), 대중교통 결절지,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,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(구체적 기준은 시·도조례로 정함)
  • [인수가격]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%

ㅇ 공공임대주택 준공업지역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상향하는 인센티브 적용

ㅇ “정비계획 입안요청제” 신규 도입

– 토지 등 소유자는 1/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동의를 얻어, 구역계만 설정하여 지자체(입안권자)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함.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9.07.] 바로가기

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ㅇ 서울시 재개발·재건축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 시 개별홍보가 금지되고 정비계획 밖 대안설계가 불가능해진다. 최근 조합과 건설사 간 최대 갈등 사안인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.

[출처 : 서울특별시 23.09.08.] 바로가기

■ 국토부, 「민간합동PF 조정위원회」9월 11일부터 재운영

PF 부실화 방지부동산 PF 사업지원을 위한 운영

*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(’08)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’12~‘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,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(총 7건 선정 → 4건 조정완료)

  • 공공이 토지를 제공(임대매도 등)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, 소송 중인 사항, 단순민원 관련 사항, 타법(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)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고 함.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09.10.] 바로가기

 

 

 

<경제일반>

■ 주요 경제지표

ㅇ 환율 : 1,331.90/1달러 USD

– 달러인덱스 : 105.06

ㅇ 유가 : 2023년 9월 11일 15:30분 기준

휘발유

 

1,757.36

원/리터

 

두바이유

 

91.37

달러/배럴

 

서부텍사스유(WTI)

 

87.51

달러/배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