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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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0월 23일_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

2023.10.23.

[ 목차 ]

■ 공공택지 전매제한 등 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 하위 8개 법령·행정 예고

■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(다부처협력형) 공모착수(24년 1월), 상반기 10곳 내외

■ 연립·다세대·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(대출한도 및 금리)

■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(10월 25일 ~ 11월 7일)

■ 경제지표 (출처: NAVER, 하나은행, 은행연합회)

■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수출물가 전년동월대비 8.9% 하락

■ 한국은행 기준금리 3.50%으로 6차례 동결

■ 공공택지 전매제한 등 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 하위 8개 법령·행정 예고

<입법예고>

ㅇ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·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: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

  •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,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로 완화한다.

ㅇ「도시정비법 시행령」 :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

  • (현행) 토지주 3/4 이상, 토지면적 1/3 이상 신탁

(개선) 주민 동의 3/4 이상

ㅇ「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」 :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

  • (현행)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 1미만까지,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미만까지 사업 시행 가능하나
  • (개선) 지자체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미만 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요건을 완화

ㅇ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: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

  • (현행)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인 소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이 완화(세대당 7대→0.6대)
  • (개선)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, 전체 주차공간의 20%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.4대로 30% 가량 추가 완화함

ㅇ「주택공급규칙」 :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

  • (현행) 전용면적 60㎡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(지방 8천만원)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
  • (개선)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(공시가격)을 수도권은 1.6억원, 지방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,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,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함

ㅇ「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: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

  • (현행)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, 준공 후 입주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여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함
  • (개선)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임차인 모집공고 후 6개월 이후로 앞당긴다고 함.

<행정예고>

ㅇ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: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율 기준 완화

  • (현행)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률을 220%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.
  • (개선)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률 상한을 최대 250%까지 완화한다고 함 등.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10.16.] 바로가기

■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(다부처협력형) 공모착수(24년 1월), 상반기 10곳 내외

ㅇ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업으로 고령친화형설계 타운하우스 등 주거·돌봄·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하는 사업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10.17.] 바로가기

■ 연립·다세대·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(대출한도 및 금리)

ㅇ (분양)민간사업자가 비(非)아파트 분양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, 금리는 3.5 ~ 4.7%로 지원함.

ㅇ (건설)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.2 ~ 1.4억원까지 지원,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.0~2.8%,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.2~3.0% 임.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10.17.] 바로가기

 

 

■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(10월 25일 ~ 11월 7일)

ㅇ 공모 절차

공고 및 안내

신청서 접수

평가 및 집계

결과발표

예산배정 및 집행

10. 20.∼10. 24.

10. 25.∼11. 7.

11. 8.∼11. 14.

11. 15.

∼12.15.

ㅇ 기금융자 상품 개요

구분

 

가로주택정비사업

초기사업비

이주비(직접융자)

건설자금(위탁융자)

대상

 

▪ 조합,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

자금용도

 

▪ 조합인가 이후부터 사업인가 이전까지 사업비(운영비, 용역비 등)

▪ 사업인가 이후 조합원의 이주비, 초기사업비 대환자금

*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1순위 근저당 설정 후 융자

▪ 사업인가 이후

건설자금

융자한도

 

 

총사업비의 5% 미만

(한도 15억원)

▪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50% 미만(한도 300억원)

 

* 공적임대 20% 공급시 최대 70%까지 한도 상향(단, 금액한도 상향 없음)

총사업비의 50% 미만

 

* 공적임대 20% 공급시

최대 70%까지 한도 상향

융자기간

 

▪ 융자실행일부터

사업인가 예정일에

3개월을 가산한 날까지

▪ 융자실행일부터

준공후 6개월까지

▪ 융자실행일부터 2년

융자금리

 

2.2%(변동금리)

 

*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20%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.9%

CD(3개월물)+2.1%(변동금리)

 

* 공공이 참여할 경우

연 0.3% 완화

** 융자금액 300억원(직접융자 금액이 있을 시 동 금액을 차감)까지 정책금리(2.2%)와 차이 일부(최대2%p)를 보전

담당기관

 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우리은행

[출처 : 국토교통부 23.10.18.]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경제일반>

■ 경제지표 (출처: NAVER, 하나은행, 은행연합회)

환율

1,351.50

원/USD

 

2023.10.23. 17:30

 

유가

 

두바이유

90.66

달러/배럴

 

2023.10.20.

NYMEX

 

미국채

10

 

4.9860 %

 

2023.10.23.

04:39 현지

 

KOFIX

신규취급액

 

3.82 %

 

2023.10.16 전국은행연합회 기준

 

 

 

 

■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수출물가 전년동월대비 8.9% 하락

ㅇ 수출물가(원화기준)는 전월대비 1.7% 상승, 전년동월대비 8.9% 하락

ㅇ 수입물가(원화기준)는 전월대비 2.9% 상승, 전년동월대비 9.6% 하락

[출처 : 한국은행 23.10.17.] 바로가기

■ 한국은행 기준금리 3.50%으로 6차례 동결

ㅇ 2023년 01월 13일 3.25% → 3.50% 으로 0.25% 인상

ㅇ 주요국 중앙은행 기준금리

  • 미국 연방준비은행 : 5.50% (2023.07.27. +0.25%)
  • 유럽 중앙은행 : 4.50% (2023.09.14. +0.25%)
  • 캐나다 중앙은행 : 5.00% (2023.07.12. +0.25%)

[출처 : 한국은행 23.10.19.] 바로가기